※ 하기 금액은 2024년 기준이며,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. (주휴수당 별도)
공정 | 세부 공정 | 오전조 (09:00~18:00) | 오후조 (19:00~04:00) |
FC | 입·출고, ICQA | 78,880원 | 103,530원 |
지게차 | 94,191원 | 123,626원 | |
HUB | HUB | 84,640원 | 109,515원 |
지게차 | 99,951원 | 129,611원 |
공정 | 세부 공정 | 오전조 (09:00~18:00) | 오후조 (19:00~04:00) |
FC | 입·출고, ICQA | 9,860원 | 9,860원 |
지게차 | 11,774원 | 11,774원 | |
HUB | HUB | 10,580원 | 10,430원 |
지게차 | 12,494원 | 12,344원 |
지급일 | 근무일 기준 다음날 22시 이전 지급 (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일 경우 휴일 이후 지급) |
지각·조퇴 시 | 쿠펀치 또는 현장 체크 아웃 기준으로 지급, 무단 조퇴 시 서류 작성하여 제출 후 지급 가능 |
고용보험 공제 | 고용보험료 0.9% 공제 후 일급 지급 (1일 근무 시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신고 진행) |
4대 보험 공제 | 4대 보험 가입 및 공제 기준 충족 시, 월 8일차 근무분부터 4대 보험료 공제 |
간이 세액 공제 | 근로 단절 없이 3개월 연속 근로한 인원에 한해, 월 소득 106만원 도래한 시점부터 간이 세액 공제 (일용직 근로자에서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어 적용) |
연장 수당 | 연장 근무 시 연장 수당 별도 발생 |
공휴일 가산 인센티브 | 법적 공휴일 근무 시 공휴일 가산 인센티브 발생 (주말≠공휴일 [토,일 제외]) |
지급일 | 일~토요일 기준 주 2일 이상 근무한 경우, 차주 수요일의 사원 급여계좌로 지급 (공휴일 등 지급 불가할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) |
발생 기준 | 일주일(일~토요일) 중, 총 2일 이상 근무한 경우 (주 1일 근무 시 해당 없음) |
계산식 | 통상시급 * 근무시간 * 0.2(일당) (1일차부터 5일차까지 각 일별 통상일급의 20%를 합산한 금액) |
근무일수 | 계산식 |
2일 근무 시 | 통상 시급 * 근무 시간 * 0.4 |
3일 근무 시 | 통상 시급 * 근무 시간 * 0.2 |
4일 근무 시 | 통상 시급 * 근무 시간 * 0.2 |
5일 근무 시 | 통상 시급 * 근무 시간 * 0.2 |
지급일 | 발생일 기준 차주 화요일 지급 (차주 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의 익일 지급) |
발생 기준 | 일~토요일 기준(1주), 주 6일 이상 근무 시 발생 |
지급액 | 특근일 기본급 * 0.5 (특근 수당) |
고용보험 | 국민연금 | 건강보험 | 장기요양 |
지급액의 0.9% 공제 | 보수월액의 4.5% 공제 | 보수월액의 3.545% 공제 | 건강보험의 12.95% 공제 |
가입 기준 | 해당 월 중 8일 이상 근무 |
가입 및 공제 기준 | 월 8일 이상 근무 시 자동 가입 (① 전월 1일 이상 근무 , 당월 8일 이상 근무, ② 당월 1일 입사, 당월 8일 이상 근무) |
가입일 | 근무 월 기준 다음달 중순(약 15일) 가입 신고 |
상실일 | 가입 신고일 기준 다음달 중순(약 15일) 상실 신고 |
확인 사항 | * 8일 미만 근무자는 가입되지 않음. *셧다운 등 기본급 보존시에만 근태 인정 (정상 근무 7일 + 셧다운 기본급 보존 1일 = 8일 근무 = 보험 가입 대상) . *4대 보험은 의무 가입이므로 월 8일 이상 근무 시, 의무 가입 대상. |
퇴직금 지급 기준 |
근속 기간 1년 이상, 최초 입사일로부터 4주간의 근로 시간을 평균한 1주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* 근로 단절 시 입사 일자 갱신 |
순서 | ① 신청하기 | ② 대기하기 | ③ 지급받기 |
과정 | 퇴직금 IRP 계좌 통장사본,신분증 지참하여 센터 방문 |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 예정 | 제출 계좌로 퇴직금 지급 완료 |
세부 사항 | 내방 전 담당자 010-9687-3875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 및 신청 일자 조율 바랍니다. | 정산 중에는 금액 및 지급 일자 등 세부 안내가 어렵습니다. | 정산서 확인 요청 시 담당자 번호로 정산서 발급을 요청합니다. |
주의 사항 | 신분증, 퇴직금 IRP 계좌 사본 필수 지참 |
연차 지급 기준(근로기준법 제 60조) | |
월 연차 (재직 1년 미만) | 최초 인정 근로 시작일로부터 월 만근 시, 1개월 당 만근 연차 1일 발생(최대 11개) |
1년 이상 (출근율 80% 이상) | 1년간 소정근로일 80% 이상 출근 시, 15일의 연차 지급 |
1년 이상 (출근율 80% 미만) | 1년간 소정근로일 80% 미만 출근 시, 직전 1년간 개근한 월 수만큼 1일의 연차 부여(최대 12개) |
※ 소정 근로일: 주휴일, 휴무일 및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(일~토요일 기준).
※ 단기 일용직의 소정 근로일은 입사일부터 일~토요일 기준으로 끊었을 때,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일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