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기직(2025년)

급여 안내

※ 하기 금액은 2025년 기준이며, 세금 공제 전 금액입니다. (주휴수당 별도)

단기직(일용직) 급여

 공정세부 공정 오전조
(09:00~18:00) 
오후조
(19:00~04:00) 
 FC입·출고, ICQA
80,240원105,315원
 지게차95,551원125,411원
 HUBHUB85,440원110,565원
 지게차100,751원130,661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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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용직 통상시급

 공정세부 공정 오전조
(09:00~18:00) 
오후조
(19:00~04:00) 
 FC입·출고, ICQA
10,030원10,030원
 지게차11,944원11,944원
 HUBHUB10,680원10,530원
 지게차12,594원12,444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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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지급일 근무일 기준 다음날 22시 이전 지급 (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일 경우 휴일 이후 지급)
지각·조퇴 시
쿠펀치 또는 현장 체크 아웃 기준으로 지급,
무단 조퇴 시 서류 작성하여 제출 후 지급 가능
 고용보험 공제 고용보험료 0.9% 공제 후 일급 지급
(1일 근무 시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신고 진행)
 4대 보험 공제4대 보험 가입 및 공제 기준 충족 시, 월 8일차 근무분부터 4대 보험료 공제
간이 세액 공제 근로 단절 없이 3개월 연속 근로한 인원에 한해,
월 소득 106만원 도래한 시점부터 간이 세액 공제
(일용직 근로자에서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어 적용)
연장 수당연장 근무 시 연장 수당 별도 발생
 공휴일 가산
인센티브
법적 공휴일 근무 시 공휴일 가산 인센티브 발생
(주말≠공휴일 [토,일 제외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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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 수당

 지급일지급요건 충족 후 익일에
일급과 함께 지급
(지급일이 공휴일 등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)
 발생 기준1주(일요일~토요일)간 5일 이상을
근무하는 경우
주휴수당 (1일 통상임금 상당) 지급
(한주간 5일 미만 근무시 근무일수별 일할 지급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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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근 수당

지급일발생일 기준 차주 화요일 지급
(차주 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의 익일 지급)
 발생 기준일~토요일 기준(1주), 주 6일 이상 근무 시 발생
 지급액특근일 기본급 * 0.5 (특근 수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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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 보험(2024년 기준)

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
  지급액의
0.9% 공제
보수월액의
4.5% 공제
보수월액의
3.545% 공제
 건강보험의
12.95%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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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가입 기준해당 월 중 8일 이상 근무
가입 및 공제 기준월 8일 이상 근무 시 자동 가입
(① 전월 1일 이상 근무 , 당월 8일 이상 근무,
② 당월 1일 입사, 당월 8일 이상 근무) 
가입일근무 월 기준 다음달 중순(약 15일) 가입 신고
 상실일가입 신고일 기준 다음달 중순(약 15일) 상실 신고
 확인 사항* 8일 미만 근무자는 가입되지 않음.
*셧다운 등 기본급 보존시에만 근태 인정
(정상 근무 7일 + 셧다운 기본급 보존 1일
= 8일 근무 = 보험 가입 대상) .
*4대 보험은 의무 가입이므로
월 8일 이상 근무 시, 의무 가입 대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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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

퇴직금 지급 기준
 근속 기간 1년 이상, 최초 입사일로부터 4주간의 근로 시간을 평균한 1주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
* 근로 단절 시 입사 일자 갱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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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순서① 신청하기② 대기하기③ 지급받기
 과정퇴직금 IRP 계좌 통장사본,신분증 지참하여 센터 방문 신청 후 2주 이내 지급 예정 제출 계좌로 퇴직금 지급 완료
세부 사항내방 전 담당자 010-9687-3875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 및 신청 일자 조율 바랍니다. 정산 중에는 금액 및 지급 일자 등 세부 안내가 어렵습니다. 정산서 확인 요청 시 담당자 번호로 정산서 발급을 요청합니다.
주의 사항신분증, 퇴직금 IRP 계좌 사본 필수 지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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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 수당

연차 지급 기준(근로기준법 제 60조)
월 연차
(재직 1년 미만)
최초 인정 근로 시작일로부터 월 만근 시,
1개월 당 만근 연차 1일 발생(최대 11개)
  1년 이상
(출근율 80% 이상)
1년간 소정근로일 80% 이상 출근 시,
15일의 연차 지급
 1년 이상
(출근율 80% 미만)
1년간 소정근로일 80% 미만 출근 시,
직전 1년간 개근한 월 수만큼
1일의 연차 부여(최대 12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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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 소정 근로일: 주휴일, 휴무일 및 법정 공휴일을 제외한 모든 날(일~토요일 기준).

※ 단기 일용직의 소정 근로일은 입사일부터 일~토요일 기준으로 끊었을 때, 주말 및 공휴일을 제외한 모든 일수.